담양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018-12-31 이종열 기자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이 새해 1월 2일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시행, 민원발급업무를 받지 않는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직원 애로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극히 적은 민원수요에 대비해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담양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며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관내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고서면, 창평면, 수북면, 대전면사무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