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열 의원 “대한노인회지원”“관련 조례안 발의
2014-04-10 김대웅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은 제19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3건을 발의하였다.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개점 휴업인 타 의회와는 달리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조례 제정및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이준열 의원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조례라고 하였다.
이준열 의원은 3개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타 의회에서 보기 힘든 사례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이번 조례는 노인, 농업인 등 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발의했고 앞으로도 그 동안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15명으로 구성 되었으나 6, 4지방선거 시의원 출마를 하기위해 현재 4명이 의원 사퇴를 함으로서 11명으로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과 3선 의원인 이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도 시의원 입지를 굳혔지만 선거운동으로 당선되기 위해 탈당하는 모습보다는 마지막까지 구의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였다.
김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