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독거노인대상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지원
2014-04-16 최용남
영광군은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했을 때,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을 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하며,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내에 주3회, 1회당 2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16,000원~84,000원)을 납부해야한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최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