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 중지 처분
자본금·차입금 원상회복·미지급 이자 해소시까지 지급 중단
2014-05-14 이기원
2028년까지 5452억원 달해… 대법원 승소 시 관리운영권도 회수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14일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월24일 보조금(재정지원금) 중지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3월11일 청문절차를 거쳐 중지처분을 확정했다.
중지처분 내용은
①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43억원으로 되고,
② 차입금이 실시협약재무모델상 금액(2012년 말 현재 266.95억원, 2013년 말 현재 137.25억원, 2014년 말 현재 7.55억원, 2015년 말 및 그 이후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없는 상태)으로 되며,
③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2012년말 현재 853.7억원, 2013년말 현재 927억원)가 완전 해소될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 (5038억원)도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중지처분한 것이다.
광주시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해 매년 보조금(MRG)을 지급해 왔으나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임의로 자금조달내역을 변경해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려 이자율 인상 등 자본구조를 왜곡하고
차입금 상환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재무모델상 예정되지 않은 추가이자 부담으로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가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시 재정 낭비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조치로 맥쿼리측은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할때까지 별도의 광주시 재정지원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확정이 되는 대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공익처분 조항을 내걸어 회수할 계획이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