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오는 12일까지 연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020-06-08     김필수 기자
▲목포시청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 9300만원 중 전라남도(67억 1700만원40%)와 목포시(100억 7600만원60%)가 공동예산을 마련하여 4월 7일 부터 5월 29일 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