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소식지 발행인 고발
2014-05-22 강래성
전남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와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소식지 편집·발행인인 A씨는 무안군 도의원 예비후보와 군의원 예비후보가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호소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와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