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 심의·의결

2020-08-20     홍택군 기자
▲강진군청

[뉴스깜]홍택군 기자= 전남 강진군은 최근 ‘2018 마량지구’와 ‘2019 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마량지구(마량면 마량리 987번지 일원 158,690.7㎡) 490필지와 군동 평리지구(군동면 라천리 64-3번지 일원 111,699.5㎡) 21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강진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