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2014-06-02 이기원
[뉴스깜]이기원 기자 = 영암군이 「적극행정 면책제도」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코너를 오는 6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고 있다.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면책 신청을 하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받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향응,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행위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