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전남도의원,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퇴직공무원 지방행정 참여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 기반 마련

2020-12-10     김필수 기자
▲김희동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희동 도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이다.

김희동 의원은 "이번 행정동우회 조례를 통해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 지식을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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