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선거일,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2014-06-02 이기원
[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 30일과 31일 실시된 사전투표 마감결과, 유권자의 13.28%가 참여해 전국 평균 투표율 11.49%를 상회하고, 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았다며, 이 열기가 6월 4일 선거일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투표 당일 다음 사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일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투표소 찾기 모바일 앱,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방법은 1차로 교육감, 시장,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먼저 투표한 다음, 2차로 지방의원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며, 선거공보와 함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보다 빨리 투표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작성하며,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가 교차해 게재된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대신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자격증, 학생증을 지참해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 외에 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한 것 ▲ 2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것 ▲ 사퇴․사망한 후보에게 기표한 것 ▲ 그 밖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 기호․성명․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은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투표소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나 소란행위를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도 금지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금품선거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에도 철처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과 자질을 비교․검증해 선택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