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2.68% 인상,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12-31     김필수 기자
▲목포시청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21년 1월부터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2.68% 인상(4인기준 142만4000원→146만2000원)되며,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제도의 완화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원대상자를 누락 없이 발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