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드론 실명제’ 안내
드론 기체 신고의무와 조종자격 차등화 제도를 알아두어야만 피해 발생 최소화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드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드론 실명제’숙지와 사전 조치로 제도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드론 실명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드론 최대이륙중량 2kg이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드론 조종자격을 4단 계로 세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 실명제 등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드론 등록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절차는 인터넷 사이트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에서 등록(신규신고·변경·말소)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 미이행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개선 된 제도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드론 분류기준은 4단계로 관리되며 세부분류로는 ▲고위험 1종(25kg 초과∼150kg)은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기존방식), ▲2종(7kg 초과∼25kg)은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3종(2kg 초과∼7kg)은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4종(250g 초과∼2kg)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야야 한다. 다만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는 비행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드론 실명제도는 드론 운용자 신고의무 부과사항으로 제도 이행과 실천에 관심을 높여야하며, 제도가 개선된 만큼 드론 현장이용과 안전관리에도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드론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용을 위해 2018년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체험교육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5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