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교조 패소에 "안타깝다"

"교육부 지침 따를 것-정책적 파트너로써는 인정"

2014-06-20     양재삼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을 최종 정리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전남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협의는 계속해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전남교육감의 권한밖이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다면서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할지라도, 그동안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써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