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해남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조사"

언론인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2014-06-20     양재삼


[뉴스깜]양 재삼 기자=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당선인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취재 결과 지난 18일 낮, 광주지방검찰청에 박철환 해남군수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인 ‘공정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해남군민’은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언론인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음에도 박 군수 당선인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해남 H신문의 이사인 박 모 씨를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 고소장은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해남지역 주민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접수했으며, 접수증이 발급됐고 검찰 측이 해남을 방문해 접수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사실상의 실명 고소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장에서 드러난 박 씨는 박 군수 당선인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신문 측은 “7년여 전부터 3대째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6월 3일 오전 구두로 사퇴의사 밝혔으나 아직 사퇴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근 이사라고는 하지만 매월 이사회에 참석해 예산과 결산보고를 받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심의와 승인을 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실질적인 경영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모 사무장은 “선거법에 위반될게 뭐가 있느냐? 그런게 문제라면 나 말고도 걸릴 사람이 많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재선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