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부시기를 8월로 통일
2021-08-12 김필수 기자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8월로 통합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사업소 기본세액(개인 55,000원/ 법인 55,000∼220,000원)과 연면적(330㎡초과 사업장)에 따른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신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실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으로 기존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자들도 자동이체가 불가하여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영광군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24,135건 265백만 원을 부과하고 9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