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인정보 개정안 홍보 리플릿 배부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2014-07-10 양재삼
[뉴스깜]양재삼 기자 = 화순군은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광판 표출,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책임과 의무를 홍보하고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