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후보측 선거유사사무소 선관위 현장조사
[뉴스깜] 강래성 기자 =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와 선관위는 10일 신 후보 측이 나주시에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선관위 등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다가 운영자 측의 협조로 3시간여 만에 사무실에 진입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동의를 얻어 컴퓨터, 서류 등을 열람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으며 경찰도 현장을 참관했다.
제보는 신 후보 측에서 별도의 공식 선거사무소를 두고도 이 사무실에 관계자가 상주하며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17일부터 선거 연락소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갖추는 단계였다"며 "이미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측은 또 "경선에 불복한 일부 정치세력의 악의적인 제보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흔들려는 의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 지역구가 2개 이상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 외에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은 운영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