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2-01-17 김필수 기자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으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54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