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마이핀(My-PIN) 서비스 제공
2014-08-06 양재삼
[뉴스 깜]양재삼기자 =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진도군에서도 마이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전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