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거 골치 아프네
새누리 김현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증 …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2014-08-13 강래성
[뉴스 깜]강래성 기자 =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금(건강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92%가 미환수”라며 “사무장 병원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대상 금액은 약 4668억원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증가 추이도 가파르다. 2010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46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79건으로 4배 가까이 높아졌다. 징수대상금액은 2010년 88억원에서 2013년 143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높아졌다. 2010년 66% 가량이었던 징수율은 2013년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사무장약국, 사무장병원, 사무장치과병의원, 사무장한방병원 순으로 미환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당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