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2014-08-14 이기원 [뉴스 깜]이기원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희용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노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