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공공비축미 6488t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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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 공공비축미 6488t 매입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2.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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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자 회의 개최...시장격리 따라 12월 추가 매입도 예정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이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계자 회의를 열고 올해 매입 물량 6488t에 대한 일정을 협의했다.

지난 29일 열린 관계자 회의는 읍·면 산업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미곡 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화순군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쌀 전업농 화순군연합회 등 관계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화순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미곡은 6488t으로 40kg 기준 16만2208포대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벼 10만1198포대, 산물벼 4만145포대, 친환경 벼 1만9240포대로 산물벼는 10월에 일반벼와 친환경 벼는 11월 말에 매입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45만t 규모의 시장격리도 계획되어 있어 12월부터 추가 매입도 예상된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 출하 농가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2018년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도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벼 DNA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검정 결과 매입 대상 외 품종 혼입이 20% 이상이 된 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친환경 벼는 1등급을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돼, 2등급을 판정 시 불합격으로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포대 파손 및 낙곡 방지를 위해 헌 포장재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제작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품종검정제도, 친환경 벼 매입 시 특이사항, 헌 포장재 사용 금지 내용을 숙지하고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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