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광주 광산구,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0.3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산구청 전경(사진제공=광산구)
▲광산구청 전경(사진제공=광산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