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1월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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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11월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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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뉴스깜]김필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연간 1만 건이 넘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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