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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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서두르자!
  • 승인 2014.08.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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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_박영희[1].jpg▲ 박영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얼마 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0년대 초엔 여자 65.5세, 남자 58.6세였는데, 2011년엔 여자 84.4세, 남자 77.6세로 약 20년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로 인해 생활수준 향상과 의약기술 발달,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요지를 보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보험급여는 전 국민이 동일하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소득이 같아도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며, 더 경이로운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전체 건강보험 대상 5천5만 중 약 41%인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59% 즉 약 3천만명이 낸 보험료로, 전체 5천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맞물려,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세대가 105만 세대(68.5%)나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기준이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데서 기인한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기준이 적용되어 끊임없이 민원을 유발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풀어줄 해법은 건보공단이 개선코자하는 ‘동일 보험집단에서는 동일 부과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개선안을 시급히 실행하는 것이다. 수많은 민원의 원성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속히 부과체계의 개편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언하자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은 1987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왔고, 이를 27년만에 현실에 맞춰 손보는 것으로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갈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는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에 대한 민원은 건보공단 계측 결과, 2013년 전체 민원의 80%인 5,730만건이고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이며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를 차지한다.
 
현재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두고,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 소득중심으로 최저(기본)보험료를 둘지 ․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지를 활발히 연구하고 협의 중인 줄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합리적 개선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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