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은 쳬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군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도 배부하는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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