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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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2.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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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 앞장...전남도립대 혁신 추진, 최우수사례로 선정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9일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9일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뉴스깜] 김필수 기자=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으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과 ‘도립대학교 혁신’ 등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11대 의원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듬달 국방부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낸 바 있다.

이후, 도정질문을 통한 여수․순천 10․19사건 전국화 방안을 제안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제정에 앞장섰다.

여순사건법이 제정된 후에는 ‘전라남도교육청 10·19 평화·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위원회 직권의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신고기간 연장 등 현행 여순사건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국회 방문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신민호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전남도립대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해 2022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송패소와 학생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대학이 총체적 난국에 빠짐에 따라 강도 높은 대학 혁신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립대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잘되는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2차 학과 구조조정 방안,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 등급간 격차' 확대, ‘교수회 의결권 삭제’가 포함된 대학규정 개정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출하고, 자정하는 의미로 내년 2월에 받을 성과급 2억3천만 원 전액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앞장서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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