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월 3달 간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실시
![크기변환_체납액_징수_시달회의_사진[1].jpg](/news/photo/first/201408/img_10372_1.jpg)
[뉴스깜]양재삼 기자 =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가 감소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232억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였으나 77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년 2억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예금·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먼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고,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 채권의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특히,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며, 이 경우 차량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체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광양시 임영주 부시장은 “올해에는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으로 체납처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대표 전화번호(791-8300)를 통하여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