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민이 공감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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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이 공감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돼야
  • 승인 2014.08.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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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시민생활환경회의_사무국장_김재주[1].jpg▲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국장 김재주

국민이 공감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돼야
[독자투고]소득 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는, 모든 국민이 부담능력과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원칙에 부합되고,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득 500만원 초과세대와 이하세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복잡하고 불합리한 면을 보이는데, 이로 인한 발생민원이 지난 한 해만 5,700만건에 달했다 한다.
 
 또, 해마다 민원이 증가한다고 하니건보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형평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최근 지인이 실직하여 지역으로 전환되었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상당하여 시급히 개편해야함을 절감한 바, 그 사례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이 실직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2배나 올리나?
1개월 전만해도 지인은 직장에서 240만원의 월급을 받아 73,3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아파트(재산과표 11,760만원) 구입에 따른 대출금 9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며 어렵게 가계를 꾸려오다가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실직한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며 자녀학비며... 어려운 형편은 끝이 없는데 131,56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실직으로 인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른 것이다.
 
지인은 건보공단에 부과내역을 문의 했으나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만 인식한 채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공단에서 안내 받은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위원회에서도 현행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기각하였다.
 
지인은 퇴직으로 자격만 변동되었을 뿐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1.8배나 폭등한 이유가 ‘직장보험료는 보수에 대해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 과표액 ․ 가족 수 ․ 자동차 소유여부 ․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이중적인 잣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흥분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인의 상황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에 반가웠다. 그 내용을 보면서 지인의 경우와 일정부분 일치한다고 여겼는데, 건보공단이 내세운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원칙이 바로 “동일한 보험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여 형평하고 공정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모든 국민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은 물론 서민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히 도입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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