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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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자 유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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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방식 통해 농업분야 한시 근로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본국거주 가족·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한다.

해남군은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초청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이다. 만19세이상 만5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취업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해남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매월 10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근로 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해남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자 396명을 배정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고령화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이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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