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 강 래성 기자 = 처분요구 : 83건(징계 2, 시정 44, 주의 35, 권고 2), 신분상 조치 : 38명(징계 2, 훈계 31, 경고・주의 5), 재정상 조치 : 19억9,306만원 ,회수 13억 9,890만원, 추징 4,263만원,감액 4억 8,112만원, 반환 등 전남 목포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종합감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부적정 채용과 관급자재 구매계약 특혜 등 총 83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예산 13억9000여 만원을 회수하고 4000여 만원을 추징했으며 4억8000여 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총 19억9000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목포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수영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억원 상당의 전기 배전반을 구매하면서 일반 경쟁방식 입찰 대신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해 1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배수펌프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도 부당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계약보증금 채권확보 업무처리 태만과 수련관 샤워실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특별회계 수입금·체납액 관리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피복비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직원 104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요양원 정원 변경 승인 업무와 영유아 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등도 지적됐다.
광역버스정보(BIS) 시스템 구축과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사랑의 밥차 운영,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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