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면 지역에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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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면 지역에도 배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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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23대 증차, 배차지연 등 이용 편의 향상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바우처택시를 증차한다.

해남군 바우처택시는 지금까지 16대 운영 중으로, 올해 23대를 증차해 총 39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면지역에도 바우처택시를 1대씩 배치해 기존 읍지역에서 택시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요금은 기존처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요금(기본 2km 500원, 1km당 100원 추가, 시내버스요금 상한)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추가 요금은 군에서 바우처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1회당 최대 3만원, 이용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횟수 초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바우처택시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배차 지연 문제와 남용 사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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