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취약계층·임차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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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취약계층·임차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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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신청접수,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말 지급 예정
취약계층 가구당 10~20만 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10만 원 지원
▲북구청 전경(사진제공=북구)
▲북구청 전경(사진제공=북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최근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임차 소상공인 등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앞서 발표된 정부와 광주시 지원과는 별개로 북구가 구비 15억 원을 들여 자체 지원하며, 광주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다.

북구는 정부 및 광주시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광주형기초보장가구 등 취약계층 총 846세대에 가구당 10~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곳은 시설 규모에 따라 60~1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인해 이달 말 난방비를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 15000개소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14일부터 시작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북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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