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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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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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보험 홍보 캠페인 실시
▲군민생활 안전보험 홍보 전단지(사진제공=화순군)
▲군민생활 안전보험 홍보 전단지(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화순군청,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5종으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장항목 중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미아 찾기 지원금 3종을 해지하되, 신규 보장항목으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3종을 추가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화순군민들이 전남도 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며, “올해도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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