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전라남도,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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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전라남도,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 체결
  • 위지영 기자
  • 승인 2023.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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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이내로, 2년간 최고 연 4%p 이자 지원
▲광주은행은 15일 전라남도와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15일 전라남도와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깜]위지영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5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전라남도와 함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대상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규 운전자금과 기존 대출 대환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대출 대상 및 제한 조건은 오는 3월 초 전라남도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로, 2년간 전라남도 이차보전을 포함하여 최고 연 4%p(포인트) 이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고객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함께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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