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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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앞장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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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뜻 모아,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오는 3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사진제공=북구의회)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오는 3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인 정달성 위원장과 이숙희·최무송·한양임·임종국·정상용 의원 등이 중지를 모아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관계기관과 협업 등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신고인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정달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강화된 의회의 권한과 함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성원 상호 간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북구의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상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이어 네 번째이며 자치구의회로는 최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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