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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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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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10만 원 지급
▲광산구청 전경(사진제공=광산구)
▲광산구청 전경(사진제공=광산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한파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난방비 10만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22일) 기준 광산구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022년도 연 매출 2억 원 미만(부가세포함)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접수한다. 전자우편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시민경제과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간 조사를 통해 3월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난방비까지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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