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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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위지영 기자
  • 승인 2023.03.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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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대 5년,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최대 1.0%p 금리 특별감면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깜]위지영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염규송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8억5천만원의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재창업자인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북구에서 6.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p(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할 예정으로, 1년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염규송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1억8천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6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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