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방재정 악화와 복지정책
상태바
[칼럼]지방재정 악화와 복지정책
  • 승인 2014.09.11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본 -정기연.jpg

[칼럼]지방재정 악화와 복지정책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 주민의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공약으로 복지정책을 거론했으며 야당후보가 거론한 내용을 여당후보도 합세하여 공약해 왔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지방재정악화로 흔들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선거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다.
 
언제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인지 학부모들은 기대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돈이 없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수입 확보가 안 되면 빚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노령연금을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부터 해당자에게 노령 연금이 지급되었다.
 
복지차원에서 노령 연금을 받아서 좋겠지만, 그 돈은 국민의 낸 세금이거나 나랏빚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방재정 상황을 가늠하는 보편적 척도는 재정자립도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포함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4.8%로 추락했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지자체 재정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009년 17.6%였으나, 올해엔 26%로 급증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27곳의 지자체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사정이 나빠져 있다.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데 세수 확보가 된 후에 복지정책을 거론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별 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언제 갚을 것이며 그래도 선심성 복지는 계속 확대해 시행할 것인가? 이러한 복지정책 때문에 생긴 지방재정 악화를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9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복지비 지원을 늘리는 등의 재정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74%에서 90%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65%에서 70%로 높여줄 것과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즉시 인상하며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지자체 파산 위기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한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와 다름없다. 기초연금 지급이나 영유아 보육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당연히 예산 전액을 국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당장 시행 가능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세입 중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비 부담 때문에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공급 같은 기본적 행정서비스마저 차질을 빚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휘청거리고 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전체 예산 3조 6,179억 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1조 2,340억 원으로 3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복지예산은 1조 9,271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33.0%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시와 도의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예산도 만만찮아 각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올해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1,719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전남도 역시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따라 노인복지 부문이 5,569억 원이나 책정돼 있다. 이렇게 써야 할 복지예산은 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속한 감세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보조율 확대,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이므로 국가가 그 예산도 책임져야 한다. 복지정책은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만들어 놓고 세수입이 이루어졌을 때 시행해야 한다.
 
2014년 9월 11일 정기연 논설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