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국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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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대국회 건의안 채택
  • 양재삼
  • 승인 2014.09.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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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역 해소 이대로 둘 것인가

[뉴스 깜] 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부양 의무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돌보는 가장 유력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자 않을 경우 지원이 끊겨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행하는 문제와 산정과정에서의 간주 부양비 등 비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휘 위원장(목포1, 새정치)은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15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20만 명이 감소되고 있어 이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할 경우 현재의 수급자 135만 명보다 사각지역에 있는 45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우리 도 역시 8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약 30%이상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강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급여체계로의 신속한 전환과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에게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법안처리를 촉구·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에 각각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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