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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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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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적용, 기존 (3년) 3% → (4년) 4%로 상향 지원
▲대불산단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대불산단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영암군은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지원 이율을 연 4%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6월 1일부터로, 기존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 확정일부터 적용된다.

영암군은 그간 관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5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자율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5월 중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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