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이차(利差)보전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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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이차(利差)보전 사업’ 신청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5.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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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연 4%’ 이차 보전,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 나서
▲디지털 교육지원 팸플릿(사진제공=영암군)
▲디지털 교육지원 팸플릿(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고금리·고물가, 디지털 영업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디지털 기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영암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소상공인 이차(利差)보전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차이 보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암군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경영개선 등을 위해 5,000만 원 이내로 대출한 경우, 3년간 연 3%의 이차를 지원해왔다.

올 6월부터는 4년간 연 4%로 기간과 이차도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차 3%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한 신청이 없어도 추가 1% 이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차보전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안에 영암군 일자리경제과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영업 환경의 확산에 따라, 영암군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 신청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다.

지원이 확정된 소상공인은 7~12월 디지털 기기 구입비·임대료를 지출한 다음 영암군에 청구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기간 안에 영암군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국립목포대학교는 디지털 전환 이론·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온라인 영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디지털 마케팅, 키오스크·챗GPT 활용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의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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