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 근거해 혁신학교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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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 근거해 혁신학교 평가하고 있다”
  • 천병업
  • 승인 2013.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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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혁신학교 공동평가 제안 또 거부’에 대한 입장밝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교육위원회의 「혁신학교 공동평가 제안 또 거부」에 대해 시의회에서 제정․통과시킨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혁신학교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년차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광주 지역의 인사가 아닌 타지역의 교육행정가, 교육학 전공 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내년도에 혁신학교가 처음으로 4년차를 맞이하는 4개교를 대상으로 2년차에 실시된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외부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이 전년도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의 요구처럼 상반기에 혁신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혁신학교 1년차와 3년차 학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주관 하에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혁신학교 지정・운영 조례에서 전체 학교수의 100분의 10 내외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2014학년도에 34개교를 운영 예정인 바, 교육위원회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혁신학교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문화혁신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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