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 실시
상태바
영암군,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5.23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녁시간 교육으로 이주노동자 참여 재고, 안정된 한국생활 도와
▲영암군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최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영암군은 이주노동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저녁으로 교육시간을 잡았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흐름도 ▲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 ▲비자별 자격 요건 등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통역사로 외국인주민모니터링단원을 배치해 이주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암군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사용자 인권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기초 질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