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 실시
상태바
해남군,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6.0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토지 소유자간 동의에 따라 경계조정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불규칙하게 등록되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면적 분할제한 등으로 경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필지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면적을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등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조정할 수 있어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연접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 해결 및 예방과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토지의 가치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시범사업 대상 토지를 해남읍과 삼산면 6건, 22필지로 선정하고 이후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전라남도는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불편함을 느낀 군민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 협조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