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지원확대, 모든 어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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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지원확대, 모든 어선 가능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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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구분없이 최대 80%까지 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보장을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이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남군은 기존 10톤 미만(어선), 100톤 미만(어선원) 어선에만 적용되던 재해보험금 지원을 전라남도 내 선적지를 둔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의 해난사고, 어업활동 중의 어선·어선원의 사고 및 어업 작업 안전 재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 부담 보험료는 20%만 자부담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금은 톤 수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수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최근 3년동안 총 739건(7,200만원)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는 사업비를 크게 늘려 지금까지 7,700만원을 지원해 어업인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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