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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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7.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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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978건, 1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구례군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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