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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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7.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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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월 3만 원 한도 내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가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가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치매 환자가 병·의원 방문, 선결재 후 공단으로부터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F00~03, G30, G31.82, F10.7)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강진군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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