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두 달 빠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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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두 달 빠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7.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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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오는 10월 말까지 비대면 및 방문조사 실시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가량 빠른 이달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뉜다. 8월 24일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해 조사한 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읍면 공무원, 통장, 이장 등이 방문하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장성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10월 말까지 병행 운영한다. 신고기간 중 아동을 확인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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