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익산시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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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익산시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9.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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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홍보 이미지(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홍보 이미지(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뉴스깜]김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2023년 7월 3일부터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과 운영체계를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며,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전남 순천시를 비롯한 전국 6개(서울 종로, 천안, 부천, 포항, 순천, 창원)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 대상은 전북 익산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안양, 대구 달서, 용인, 익산)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로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과표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및 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면 된다.

단, 고용·산재보험, 생계급여 등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1일 46,180원(ʼ23년 기준 최저임금 60%) 지급되며, 최적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 모형을 다르게 적용 중으로, 익산시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과 동일한 상병으로 외래진료(대기기간 3일 제외)를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최옥용 본부장은 “2025년 도입 목표인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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